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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도 과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?
2024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조건 확인하기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인 만큼,
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재산조건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!
근로장려금 소득조건
근로장려금의 소득조건은 가구 구분에따라 달라집니다.
가구 구분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소득 조건 | 2200만 원 미만 | 3200만 원 미만 | 3800만 원 미만 |
Q. 단독 / 홑벌이 / 맞벌이 가구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?
- 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하는 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.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서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.
** 단, 부양자녀의 직계존속 각각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- 맞벌이 가구 :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.
근로장려금 재산조건
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[ 2억 4천만원 미만 ]이여야 합니다.
Q. 어떤것들이 재산에 포함되나요?
A. 부동산, 전세금, 자동차, 예적금, 회원권 등이 해당됩니다.
다만, 부채여부가 재산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아요.
주의! 이런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어요!
-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
- 18세 미만의 국민
- 전문직 사업 운영자
- 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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