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정보 / / 2024. 4. 2. 01:30

2024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기

반응형

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

 

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.
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 

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

 

가구 구분 총 급여액 기준 지급액 계산식
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165만 원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- (총급여액 등-900만 원) X 400분의 165
홑벌이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285만 원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285만 원 - (총급여액 등-1400만 원) X 1800분의 285
맞벌이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330만 원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330만 원 - (총급여액 등-1700만 원) X 2100분의 330

 

 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!

근로장려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“총소득”과 “총 급여액"이에요.

총소득과 총급여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?

구분 총소득 총급여액
신청자격
적용기준
- 대상자 소득요건을 판정하는 기준.
(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)
-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.
-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, 맞벌이 구분하는 기준.
소득기준
(부부합산)
근로,사업,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

 

 

 

 

 

 

“총 급여액”에서 이 소득들은 제외돼요!

 

  • 비과세 소득
  •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
  •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(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)
  •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
  •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  •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
*출처 : 국세청

 

 

 

 

 

 

반응형
  • 네이버 블로그 공유
  • 네이버 밴드 공유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카카오스토리 공유
loadin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