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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.
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
가구 구분 | 총 급여액 기준 | 지급액 계산식 |
단독 가구 | 400만 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|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 |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- (총급여액 등-900만 원) X 400분의 165 | |
홑벌이 가구 | 400만 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|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 |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- (총급여액 등-1400만 원) X 1800분의 285 | |
맞벌이 가구 | 400만 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|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 |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- (총급여액 등-1700만 원) X 2100분의 330 |
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!
근로장려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“총소득”과 “총 급여액"이에요.
총소득과 총급여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?
구분 | 총소득 | 총급여액 |
신청자격 적용기준 |
- 대상자 소득요건을 판정하는 기준. (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) |
-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. -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, 맞벌이 구분하는 기준. |
소득기준 (부부합산) |
근로,사업,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 |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|
“총 급여액”에서 이 소득들은 제외돼요!
- 비과세 소득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(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)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
-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-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*출처 :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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